어린이보호구역1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알아봅시다 유치원, 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노란색 보도블록과 과속카메라 등 장비로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6,000여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