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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 방법

by ☆☆○△○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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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 보면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을 하는 차량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끼어들기 금지위반법

2.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 방법

3. 마치며

 

1. 끼어들기 금지위반법

 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전 중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새치기 등을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3조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끼어들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 차선변경이라고 합니다. 

 

 끼어들기는 도로의 점선, 실선과는 상관없습니다.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끼어들기를 한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 방법

 무리한 끼어들기로 위험한 상황을 겪은 후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로 피해를 본 경우 신고를 하면 끼어들기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든 휴대폰 등으로 사진, 영상 등을 찍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고: 봄철 집중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방안전, 기타 안전 ·환경 위험요인
  •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불법주정차, 장애인 ·고방차 전용구역, 진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 이륜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 · 손상, 불법 튜닝, 해체, 조작,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생활 불편 신고: 불법 광고물,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쓰레기, 폐기물, 해양쓰레기, 불법 숙박,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불편사항

 

3. 마치며

 앞서 말했듯이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을 당했다고해서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을 하는 것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끼어들기 차량의 번호판, 끼어들기를 당한 위치와 시간 등이 표시되는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가지고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 원이며, 범칙금은 승용차와 이륜차는 2만 원 승합차는 3만 원입니다. 또한 추가로 각각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직접 나서지 않아도 벌금과 벌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키고, 무리한 끼어들기 위반 차량 처분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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