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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알아봅시다

by ☆☆○△○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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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노란색 보도블록과 과속카메라 등 장비로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6,000여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하는 위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외에도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 학원 등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6항에 따르면 폐원이나 폐교,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벌점 및 과태료가 그 외 시간 보다 2~3배 높게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자전거등 6만원~승합자동차등 13만 원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불이행 / 주정차 위반 등: 자전거등 4만 원~승합자동차등 9만 원

 보통 승용자동차는 범칙금이 가장 높은 승합자동차등의 범칙금보다 1만 원 낮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60km/h 초과: 10만 원~16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8만 원~13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 원~10만 원
  • 20km/h 이하: 4만 원~6만 원

 

 

 범칙금이 아깝기도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 천천히 운전하며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시행됩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속도가 야간 등 어린이가 없는 시간에도 적용되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사고나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제한 속도를 40~50km/h로 올리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 시속을 30km/h로 낮춰 운영합니다.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8곳으로 인천 부평, 삼산 초등, 광주 송원초등, 대전 대덕초등, 경기 이천 증포초등, 전남 여수 신풍초등입니다. 

 

 아직 속도제한 완화 가능한 곳이 적어 헷갈릴 수 있으니 조치가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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